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원심 유지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판했다.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라며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해당 글과 함께 올린 노컷뉴스 보도에선 60대 의사 A씨가 고령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잘못 주사해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른 게시물에서 임 회장은 재차 윤 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이번에 환자 치료 결과가 안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준 여자”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