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르네상스 실현' 제도 개선 추진

산림청 '산림르네상스 실현' 제도 개선 추진

토석채취 환경피해 방지 석재산업분야 제도 손봐
국유림관리법 개정안 내달 시행 등

기사승인 2024-06-26 18:45:52
산림청이 산지에서 토석채취에 따른 산림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또 보전국유림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산림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

석재산업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이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파트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필수 원자재인 토석은 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40%를 산림에서 채취한다.

이렇게 채취한 원석을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제규모는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석재산업분야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토석 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m에서 1.3m로 상향하고, 비탈면 녹화시설 복구기준을 강화한다. 

또 사면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 복구가 가능토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토석채취 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앞서 2012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기법을 활용, 불법훼손 산지를 찾아내는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다.

향후 산림청은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현장점검을 더욱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국유림법 내달 시행

내달부터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가 허용된다.

또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이 허용되고, 대부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도 완화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달 3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보전국유림 내 벌통 허용은 양봉산업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

또 부실운영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부료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6%로 낮춰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로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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