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무조건 질병?…K-분류 위한 개정안 발의

게임이용장애, 무조건 질병?…K-분류 위한 개정안 발의

강유정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제표준분류 참고 수준‧전문가 의견수렴 골자

기사승인 2024-07-16 15:51:01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강유정 의원실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걸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재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 작성에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따르면 지난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내용을 담은 국제질병분류(ICD-11)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되면,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사이 8조8000억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클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 분류는 국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다. 질병 분류가 되면 게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낙인이 찍힐 수 있다. 게임 산업 위축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제21대 국회서도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제표준분류 문제점이 한국표준분류에 그대로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는 표준분류 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검토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했다. 해당 발의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