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쇼핑몰로 누구나…‘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관’ 신설

우체국쇼핑몰로 누구나…‘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관’ 신설

민간쇼핑몰 내 브랜드관 최초 입점…판로 확대 기대
입점 기념 생산품 전용 30% 할인쿠폰 증정 진행

기사승인 2024-07-19 11:07:50
우체국 쇼핑몰 내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메인 배너.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우체국 쇼핑몰에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을 신설해 입점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기아멤버스 카앤라이프몰, 밀리패스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단일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입점한 바는 있지만, 전용 브랜드관을 만들어 판매 창구를 연 사례는 우체국 쇼핑몰이 최초다.  

지난 8일 오픈한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은 수제 쿠키, 커피 원두, 세탁・주방 세제 등 41개 제품을 판매 중이다. 2000원부터 3만 원대에 이르는 가격대로 상품을 구성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었다.

장애인개발원과 우체국 쇼핑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입점을 기념해 생산품 전용 30% 할인 쿠폰을 증정 중이기도 하다. 쿠폰은 쇼핑몰 지역브랜드관(공공기관)에 접속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개발원은 명절 등에 맞춰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지난 4월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우체국 쇼핑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쇼핑 카테고리 신설・입점 등을 위해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혜 장애인개발원장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담당자만 구입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용 몰인 ‘꿈드래’와는 달리, 우체국 쇼핑몰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브랜드관이 신설돼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의 소득이 높아져 자립생활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공사 제외)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 구매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2%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마케팅,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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