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구, 자치단체 첫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전시·5개구, 자치단체 첫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전시의회·5개 자치구의회서 조례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사승인 2024-07-29 16:02:29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의 조례 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모습. 대전 동구청(왼쪽)과 목원대학교 주차장 모습. 대전지방보훈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대전시와 5개구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됐다.

대전지방보훈청은 29일 대전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인 5개구까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 대덕구의회가 마지막으로 지난 18일 제정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24일부터 대덕구에서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조례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는 조례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 설치 중에 있으며 2023년 대전시·동구·중구·유성구에서 제정되었고 올들어서 지난 4월 서구에 이어 대덕구는 지난 24일 시행되었다.

강만희 대전보훈청장은 "조례를 제정, 시행한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 집행부인 대전시와 5개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산을 통해 일상 속에서 살아 있는 모두의 보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선 자치단체 뿐만아니라 한밭수목원, 보훈공원, 나라키움대전센터 등 공공기관과 대전복합터미널, 롯데백화점, KAIST, 목원대학교 등에서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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