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자체 검토를 다 마쳤고 곧 재재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 발의 예고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3자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뭉개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3자 특검에 대한 약속이 사실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대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내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먼저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여야가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여야 정쟁의 불씨가 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과정에서 법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 재차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