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창이다. 운용업계는 이미 당국의 심사를 거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규제에 불만을 내놓는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3조7471억원으로 지난해 말(7748억원) 대비 383.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로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투자상품이다. 특히 원금손실이 가능하면서 비대칭적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초자산 하락 시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프리미엄을 받아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으나 하락 폭이 확대되면 원금전액 손실까지 가능하다. 증시가 횡보하면 안정적인 분배금 확보가 가능하나, 최근 흐름처럼 급격히 하락하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커버드콜 ETF의 판매 과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분배율 등이 포함된 상품명과 프리미엄 문구에 대해 투자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는 경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미국반도체 15%프리미엄분배(합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 등 커버드콜 ETF 명칭의 구체적인 분배율이 지적 대상이다. 해당 분배율은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일 뿐, 약정된 확정 수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종목명의 ‘프리미엄’도 콜옵션 매도 시 수취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옵션 프리미엄’에서 온 단어로 우수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3곳에 관련 상품 명칭 변경을 비롯한 지도 방향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커버드콜 ETF 상품명에 목표분배율과 프리미엄 등 표기를 제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기에 업계 의견을 듣고 커버드콜 ETF 투자설명서의 공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운용업계는 금감원의 특정 ETF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국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점에서 혼란스럽단 반응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ETF 심사는 당국과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고 상장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전에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을 이제 와서 다시 뒤바뀐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직 명칭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지 등 확실한 지침이 나온 게 없는 만큼 당분간 예정에 따라 운용사들이 커버드콜 ETF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결국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상품 출시에 대한 방침이 갈릴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