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인 석면을 유발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비)주택 소유자 및 거주자로 신청은 10월 31일까지 방문(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하반기동안 예산 상황을 고려해 70명을 선정한다.
지원금액은 주택·비주택 여부에 따라 나눠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저소득층·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에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일반가구는 17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의 지붕철거는 200㎡까지 전액 지원되며, 200㎡ 초과 면적분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초과분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며, 덧씌운 지붕의 경우 폐건축 자재 운반·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작은 건축물을 우선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