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19일 불법 주정차 근절 위해 26일부터 연중 수시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5m 이내 구역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구역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공영주차장 및 티미널주변도로 ▲그 밖에 민원 다수 발생지역이다.
군은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집중단속구역에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와 이동식카메라를 설치헤 단속하고, 이외 구역은 계도 위주의 지도와 지역경제 및 교통흐름을 고려한 합리적 단속을 운영한다.
또한 주차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 운영, 지난 7월에는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면 원통전통시장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향후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