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강원자치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물가 상승과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양구군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의 기본운임은 3800원에서 46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며, 거리 운임은 2km를 초과해 주행할 때부터 기존 133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시간운임은 15km 이하 주행 시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심야할증은 기존 0시부터 4시까지 20%에서 23시부터 0시까지는 20%, 0시부터 2시까지는 30%, 2시부터 4시까지는 20%로 변경된다.
이 밖에 군계 외 할증은 20%, 복합할증은 100%, 호출 요금 1회당 1000원 등은 기존과 같다.
이와 같은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양구군은 지난 14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고시를 하고,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 게시대, 누리집,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