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난동'으로 물의를 빚은 전 국민의힘 경기도 안양시의회 A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29일 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안양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찬성 14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제명)을 투표로 가결했다. 의원 제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안양시의원은 20명이지만 심사대상인 A의원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A의원은 지난달 1일 오후 안양 평촌동의 한 횟집에서 동료 의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회 1층 넓은 방을 누가 쓰느냐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식당 집기 파손과 난동, 의원 간 폭행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보다 못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달 4일 대시민 성명을 통해 A의원의 자진탈당 권고와 함께 윤리특위 중징계 요청 등을 밝히며 공개 사과했다. 이후 A의원은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달 8일과 최근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A의원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도 별도 성명에서 “A의원은 2018년 음주운전, 2019년 성추행 논란, 지난해 8월에도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으나 안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A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고, 앞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단 회의에서도 제명이 결정돼 시의회에 권고됐다.
A의원은 제명안이 통과된 뒤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명안 가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며 “향후 거취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소송 등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안양=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