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태양광 설비 의무화 대안 방법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단지’...태양광 설비 의무화 대안 방법은

- 산단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45%…의무화 법안 발의
- “기후위기 대응 중요하나, 경제성 고려해야”…인프라 必
- 지자체 등 공공협력 시너지 극대화 ‘과제’

기사승인 2024-09-15 06:00:05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 진천공장 내 유휴부지에 설치된 루프탑 태양광 발전. 한화큐셀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온실가스 발생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만 사적 재산의 영역 내에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자금지원·대출 등 관련 인프라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15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량 역시 국가 전체 사용량의 54%에 달한다.

높은 제조업 비중, 좁은 국토 등 단점을 보완할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 잠재량은 최대 53GW(기가와트)로 분석되고 있지만 실제 설치된 태양광은 2.1GW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기준, 5년 뒤인 2022년 3.16GW 보급을 목표로 단독 추진형·지붕 임대형·협동조합형 등 산단태양광 설비 확대가 추진됐으나 여전히 목표 달성에 근접하지 못한 셈이다.

현 정부 역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산단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2030년 6GW 보급을 목표로 사업개발·인허가 지원 및 지자체 역할 강화, 참여 인센티브 및 철거 리스크 해소 등 방책을 마련했지만 좀처럼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내놓은 방안들이 권고 수준으로 지나치게 자율적인 경향이 있는 데다 기존 산단 정책과의 연결성을 찾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단태양광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8월20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과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에너지 사용계획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 수립, 산단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산단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한시라도 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인 제조시설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태양광 보급 지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업계에선 산단태양광을 활성화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이 많아 하위법령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재민 기자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디지털혁신본부 상무이사는 “실제 산단 기업들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발생할지, 효율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지 등 경제성이 가장 큰 고민이고, 산단에 오래된 기업이 많다보니 노후화된 공장 지붕에 설치했을 때 안전진단·보수 등 추가적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면서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소유권 관련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일차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의 첫 단계인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허들’을 낮춰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 4월 ‘경기 RE100’을 선포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중인 경기도청의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통해 대출금 100% 보증 및 추가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산단 에너지효율화 관련 변동금리 1.8% 수준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대출 이자차액 지원 등 도내 공공기관 및 금융권이 협력한 결과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치가 전년 대비 18%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전기료 절감, 태양광 발전 수익 창출 등 수익성을 높여 소위 ‘돈이 된다’는 것을 사업주들이 인지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및 홍보가 단행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산단태양광 설비 의무화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 절감과 수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무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를 이끌 각 지자체와의 협력도 중요한 점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은 대부분 지자체 조례로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재량행위’에 해당해 지자체별 제도가 각기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 향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이격거리 규제·기조가 지자체마다 상이한 경우가 그 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고, 향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나 정부의 입장 등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필 소장은 “의무화 개정안 취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하위법령 및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단계적인 목표 상향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상위법령 개정 이후 지자체의 자치법규 개정 등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기관 등 공공협력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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