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됐다”면서 “그런데도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