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본인 자금 0원임에도 21억원의 매매 비용을 조달했다. 모친에게 차입한 14억원과 증여받은 5억5000만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이다. 본인 자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전액 증여와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 의심 선상에 올랐다.
3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9월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벌여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39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397건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구입자금 21억5000만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으나 실제 자금 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는 수차례 거듭된 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가 의심된다.
또 매수인 C씨와 D씨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나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될 것을 우려해 임차인인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뒤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와 관련해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했는데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등의 미등기 거래는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1183건) 대비 56% 감소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