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면서 “기후 헌법소원 후속 조치를 위해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탄소중립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사이 연도에 대한 대강의 정량적 감축목표도 설정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50명 안팎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2차례 회의를 진행해 2036~2049년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수의 감축경로 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이다.
또, 파리협정에 따라 내년까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경부 국감을 개시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뚜렷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방안은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2030년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