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벌집꿀 검역이 허술하다는 쿠키뉴스 보도(10월14일자 “수입 벌집꿀 검역 허술...세밀한 잔류 농약 검사 필요해”)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수입 벌집꿀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입 벌집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며 “제품 기준 및 규격 검사,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국내에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벌집꿀은 총 52건(39톤)이 수입됐으며, 2건이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됐다.
또 농식품부는 “(벌집 수입에 대한) 질병 전파 우려가 낮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축질병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검역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수입이 확대되는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벌집 꿀의 검역 대상 지정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