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7일 쿠키뉴스 취재에 따르면 손 전 회장은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5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손 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우리은행의 협찬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손 전 회장은 현재 처남 등 친인척이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 계열사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규모 부당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손 전 회장을 포함해 당시 경영진이 대출을 지시 하거나,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