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지분 5.34% 획득 및 경영권 분쟁 과정에 대해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박 사장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MBK 연합은 추석연휴 시작 직전인 9월13일 금요일 공개매수를 시작해 바로 이어진 추석 연휴와 여러 공휴일, 주말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11일만 남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대응과 방어를 무력화하고자 했다”며 “아마도 회사 몰래 오랜 기간 공격을 준비한 그들은 택일을 잘 해 11영업일 동안만 회사의 손발을 묶으면 주당 66만원이라는 헐값에 쉽게 회사를 빼앗을 수 있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사장은 “저들은 공개매수와 동시에 회사의 자사주 취득 금지를 구하는 1차 가처분을 제기해 회사의 유일한 대응 수단을 봉쇄하고자 했고, 1차 가처분이 기각되자마자 마치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던 듯이, 심지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쟁점을 주장하며 2차 가처분을 제기했다”면서 “자신들의 공개매수가 먼저 완료된다는 그 점을 이용해 마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을 통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이어 “MBK는 마치 자신들이 회사의 사업과 가치를 분석할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주당 66만원이면 충분한 프리미엄 가격이라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증액은 없다고 시장을 기망해 투자자를 속인 다음 곧바로 75만원으로 증액하고, 종국에는 공개매수 마지막 날 장 마감 직전에 그들 스스로 고가매입 배임이라며 비난하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증액했다”며 “이후에도 온갖 루머와 시장 교란 행위로 인해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저는 그동안 저들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직접적인 손해를 보게 됐고, 이런 행태야 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