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요청은 계속해서 빗발쳤다.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인파 관리 대책은 없었다. 사고 발생 3시간 전 걸려 온 신고 전화에선 ‘압사’라는 단어가 언급됐다. 사고 발생 전까지 경찰이 공개한 신고만 11건이다. 참사 발생 후에 구조 활동과 인력 배치가 원활했던 것도 아니다. 참사 당시 구조를 도왔던 시민은 “구조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다. 이 비극이 누구의 잘못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참사가 일어나고 사흘 뒤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74일에 걸친 수사는 참사 연루자 23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2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결과들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에 대한 1심 판결이 엇갈렸다. 막을 수 없었던 참사였는지, 참사 이후 대응은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유가족들의 끝없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도 법원 앞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위원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 있다. 유가족들에겐 마지막 희망이다.
앞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 사이에서 삐걱거렸다. 활동 기한으로 주어졌던 1년을 채우지 못했고, 재난 진상규명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를 둘러싸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앞선다. 짧은 활동 기간과 축소된 수사 권한 때문이다. 활동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시점이다. “국가는 없다” 외치는 유가족들의 호소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조위가 재발 방지에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