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뇌 건강 표방 식품 19개서 사용 불가 원료 검출”

소비자원 “뇌 건강 표방 식품 19개서 사용 불가 원료 검출”

기사승인 2024-10-30 14:36:55
해외 직구 뇌 건강 표방 식품.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뇌 기능 개선’ 등을 표방한 식품에서 사용 금지 원료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억력 개선·집중력 향상 등을 광고하는 뇌 건강 표방 해외식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모든 제품에서 뇌 기능 치료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조사대상 19개 전 제품에서 갈란타민,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제(전문의약품) 성분이 발견되거나 누펩트, 바코파, 석송 등 식품 사용 불가 원료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개 제품에서 검출된 갈란타민과 3개 제품에서 검출된 누펩트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유입이 처음 확인된 성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갈란타민 △빈포세틴 △시티콜린은 뇌 기능 치료에 사용되는 신경정신계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잘못 복용할 경우 구토, 두통, 설사는 물론 심할 경우 쇼크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전문의약품 성분과 식품 사용불가 원료가 함유된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며 “통신판매중개업 정례협의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으로 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외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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