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가 수입 축산물을 냉동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장제품 유통기한을 넘겨 2500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인 29일 동원홈푸드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569만원을 부과했다. 수입 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식약처는 동원홈푸드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검찰에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소고기 수입 보관 과정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오기하는 실수가 발생했다”며 “식약처에서도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차후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