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으로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 달 2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군무원 A(3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지난 10월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가족은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달 26일 실종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부대에 근무한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양광준은 경기 과천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로 지난 28일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또 범행 뒤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휴가 처리해달라"며 결근을 통보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