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전북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운영

전주 송천초, 선화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오후 8시~오전 7시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상향

기사승인 2024-11-14 11:57:56

전북 전주에서 송천초등학교, 선화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한해 야간시간 시간제속도제한이 시행된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야간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규제를 완화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속 30Km 제한속도를 어린이 통학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30Km를 유지하고,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Km로 제한속도를 상향해 야간시간 학교 주변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운영되는 지역은 전주 송천초등학교가 위치한 송천중앙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과 전주 선화학교가 위치한 효자로 어린이보호구역 2개 구간만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도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전북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의 교통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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