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합천호텔)'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한다고 밝혔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합천 호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관련 입장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군수는 "손해배상금의 감액 사유가 충분하고 항소를 포기할 경우 군 책임으로 100% 확정될 우려가 있고 대출금 반환청구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했다"며 항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항소 판단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못한 법리와 주장으로 군의 손해배상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무액 변제는 대주(메리츠증권)가 제기한 서울 이행의 소(대출금 반환청구) 판결 후 변제 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 사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보통의 민사 사건과 다르게 1심 판결에 따라 군에서 대주에게 변제를 하면 2심 판결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 이행의 소 판결 이후 채권자가 가집행을 요구할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 사건 관련 지난해 군의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형사분야 조사는 별도 진행 중이며 관련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배상액 충당은 청사건립 기금을 우선 활용해 손해배상액을 적기에 상환할 계획이라고 김 군수는 설명했다.
김 군수는 "청사건립 기금의 보전을 위해 군비 자체 사업 중 재량 지출의 강력한 감축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우선 절감하고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적극 추진해 보조사업 평가 결과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하거나 예산을 감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는 것을 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군이 안게되는 재정적인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군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소송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큰 합천을 만들겠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