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5종, 다음달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5종, 다음달부터 비대면 처방 제한

2주간 계도…내년 상반기 별도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 마련

기사승인 2024-11-29 15:08:06
서울의 한 의원에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박선혜 기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복용을 방지하고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의·약단체, 소비자·환자단체, 플랫폼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지난달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비만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위고비는 △비만환자(BMI 30 이상)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상혈당증, 고혈압 등)이 있는 과체중환자(BMI 27~30) △과체중에 해당하는 심혈관환자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한다. 

복지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환자를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박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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