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리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과 홍보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산업단지 내 도로 등 72개 구간 994㎞에 지정 살수차와 분진흡입차를 투입하고 도로 날림먼지 포집시스템 설치·운영을 통해 도로 먼지 재비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단을 운영해 건설 공사장이나 사업장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