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즉석면 소비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농심·삼양식품·오뚜기 등 국내 라면 제조업체의 영향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도네시아가 이달부터 한국산 라면 제조업체 대상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O)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즉석면협회 집계 기준을 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 즉석면 소비량은 145억개로, 전세계 소비량의 15%에 달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셈이다. 그러나 2021년 8월 인도네시아는 유럽연합(EU)에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이 검출되자 20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등의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이번 요구조치 해제는 식약처가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설명하는 등 해제를 요청한 끝에 이뤄졌다.
요구 조치가 해제되며 국내 라면 수출 기업들은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검사·통관 비용이 절감되며 2025년 인도네시아 즉석면류 수출액은 약 738만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라면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농심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발판삼아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할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경제의 핵심 축으로, 특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즉석면류 시장을 가지고 있어 농심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식약처의 인도네시아 비관세 장벽 해소 성과에 힘입어 신라면 툼바·똠얌 등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통해 현지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닭’ 브랜드의 세계적 인기로 수출 7억달러를 달성한 삼양식품도 경쟁력 강화를 전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해제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절차가 간소화 되고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면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올해는 3분기까지 총 9638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출 비중이 77%까지 늘었다. 특히 내년 상반기 밀양2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수출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뚜기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 성장을 전망했다. 현재 오뚜기의 동남아 매출 규모는 600억원에 달한다. 오뚜기 관계자는 “할랄 인증을 받은 진라면, 치즈라면 등 11개 품목을 주력으로, 내년 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