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6시간여에 걸쳐 1차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약 9시간 만에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이날(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