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한 명은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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