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고시원’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146명 입건

서울시, ‘오피스텔‧고시원’에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한 146명 입건

기사승인 2024-12-11 10:20:05
불법 숙박업 단속. 서울시

서울시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지난 2022년 17건, 지난해 100건, 올해 146건이다.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민사국은 설명했다. 게스트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 요인을 차지했다.

이에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 차단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등을 발견할 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관련 신고·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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