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대법·중앙지법 “사법권 중대 침해”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대법·중앙지법 “사법권 중대 침해”

기사승인 2024-12-13 11:29:43
법원. 쿠키뉴스DB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을 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사실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이 대표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대표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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