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330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면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수익을 붙여 얻는 이윤이다.
가맹점주들은 1년 이상 매장을 운영하면서 낸 차액가맹금이 인당 100만원을 넘는다면서, 본부는 점주 한 명당 우선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본부가 이번 차액가맹금 반환 요청을 문제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해당 가맹점주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가맹점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YK의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이번 차액가맹금 소송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상생 협력의 건전한 거래 관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bhc치킨 운영사 다이닝브랜즈그룹은 가맹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들의 가맹본사 대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한국피자헛에 이어 bhc 등 프랜차이즈 업계로 퍼져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