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앞서 2017년 당시 숙명여고 1학년이던 자매는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됐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학교에서 퇴학 처분됐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1심은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매가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검찰과 자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