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 취득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업용 사업소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면제 등 4개 조항의 일몰기한(2024년 12월말)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농촌경제는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농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계에서는 조세감면 혜택 축소 시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민들은 오는 2027년 12말까지 안정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농가소득 안정화와 농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민국도 미국의 Space Tech Expo, 일본의 ISTS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제적 수준의 우주 박람회를 개최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등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과 우주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를 위한 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한민국이 세계 우주항공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