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 LLC,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 등 3개 계열사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과 관련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가 지난해 11월 말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구글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사 4곳에 독점 배포‧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 광고 입찰 담합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는 입장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당시 구글과 국내 게임 4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게임사들 역시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