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수수료 감면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피해를 입은 개인·소상공인 특허 등 수수료를 최대 9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감면기간은 재난선포일로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특허고객에게 부여되는 지식재산포인트 사용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국제출원 시 사용하는 국제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자출원시스템(ePCT) 장애로 부득이하게 특허청의 비상출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보유하던 특허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 및 신탁·변경등록료를 면제하고,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술신탁관리기관의 특허 보유 및 이전 비용의 절감으로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로 지식재산권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