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됩니다”

경북도,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5% 할인됩니다”

기사승인 2025-01-13 10:56:19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5%를 공제받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지방세다.  

세액 공제는 납세자가 납부 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비례해 연간 납부세액의 최대 5%(1월 납부 4.57%, 3월 납부 3.75%, 6월 납부 2.52%, 9월 납부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을 고려해 10%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자동차 등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하면된다.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연납한 경우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 자동차 연납을 재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자 또는 기존 연납 자가 연납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이를경우 정기분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를 이전, 말소하면 차액은 날별 계산해 환급받는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총 154만 대 중 32%에 해당하는 49만대가 연납 신고한바 있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다가오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연휴가 길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오는 31일 수납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전 납부하실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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