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부당 대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3년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 이모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저축은행이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이씨 회사에 대한 대출을 두 차례 거부했음에도, 김 전 의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5영업일 만에 충분한 심사 없이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23일 고려·예가람 저축은행 대표 이씨를 비롯해 김 전 의장에게 청탁한 부동산 개발사 대표 이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고려저축은행 전 위험관리책임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