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 등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 평화롭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사법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과 대응을 짚어보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불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되지 않았다”며 “과연 이 법리 적용에 형평성이 있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 불만들이 누적됐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두고 “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 됐고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 서부지법 난입은 폭동이고, 이를 선동한 자가 있다. 바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대 일부가 법원 담을 넘다 경찰에 체포되자 윤 의원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을 했을까, 안 했을까”라며 “조배숙 의원은 ‘저항권을 행사하라고 했다’고 했다. 법리적으로 폭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우리 법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가 서울지방법원이 폭도들에 의해 침탈당한 것을 규탄하고 또 발본색원하고 재발을 막자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이 현안질의 목적과 다르게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옹호하거나 비호하거나 양비론으로 몰거나 심지어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가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여야 위원들이 모두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를 언급하며 “법관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일 수 있다. 참담하고 분노한다”고 했다.
‘서부지법 폭동’ 후에도 쏟아지는 자극적 발언…“국민 저항권 헌법 위에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지시·선동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