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까지 배상…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의결

최대 3배까지 배상…문체부, 게임법 개정안 의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승인 2025-01-22 16:11:15
문화체육관광부 CI.

롹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게임법 개정안이 이달 31일에 공포되며,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그간 게임물 사업자의 확률형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한 게임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 사업자로 전환하는 식이다.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은 낮췄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 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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