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동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항소심이 3개월 이내에 처리된 비율이 35%로 집계됐다. 2024년의 경우 처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241건 중 203건으로 84%였다.
강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새 사건 배당까지 중지해가며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결정이자 개별 재판부를 사실상 겁박하는 사법농단”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재판 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이 6년째 재판 중인 상황을 언급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힘이 6·3·3 처리 지침을 들먹이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들의 재판에서는 총 110회 불출석 사유서·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27인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총 342회 불출석했다”며 “이에 해당 재판이 6년째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부에나 신규 사건 배당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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