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1일 구미시에 있는 종오리 농가에서 신고한 의사환축이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확진으로 판명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의사환축(H5형) 확인 직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계열사(전국 주원산) 오리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1일 밤 10시부터 22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를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종오리 7000수에 대해 지난 22일 긴급 살처분 했고, 반경 500m 이내 가금농장 4호 44수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했다. 아울러 방역대 10km내의 가금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과 긴급 예찰․소독을 진행했다.
경북도는 현재 역학관련 방역조치 대상 5개소(농장 1개소, 시설 1개소, 차량 3대)에 대해서도 이동 제한과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방역대 내 전업 가금농가 7호와 함께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소독차량 5대를 전담 배치해 발생농장, 철새도래지 진입로, 인근 농가에 대해 1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다가오는 긴 설 연휴기간에 귀성객 이동이 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장에서는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을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