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꿈도 못 꿀 금액”…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첫 등장

“청년은 꿈도 못 꿀 금액”…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첫 등장

기사승인 2025-01-25 06:00:06
연합뉴스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나왔다.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 성숙하면서 30년 이상 연금을 부은 장기가입자가 늘어나며 수급액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20·30대가 향후 수급 나이가 됐을 때,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초기 70%에 달하던 소득대체율(받는 돈 비율)이 4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가입자가 최초로 한 명 생겼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4일 쿠키뉴스에 “해당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자로 파악된다”며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수급 연령도 5년 뒤로 미뤄, 수령 액수가 늘어난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긴 가입 기간 덕에 고액 수령자가 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받는 돈이 더 커진다.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65세 이후, 수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한 점도 한몫 했다. 수급을 1년 늦출수록 수령액이 7.2%(월 0.6%)씩 늘어나 최대 5년 후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소득대체율이 2028년 40%까지 하향 조정되도록 설정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제도 시행 초기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점이 수령액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출범 당시만 해도 인심이 후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내는 돈)은 3%였으나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단순 계산해 월급으로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보험료 3만원을 40년 동안 납부하면, 향후 매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1999년), 노무현 정부(2008년) 시절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각각 60%, 50%로 낮아졌다. 또 노무현 정부는 50%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낮춰 40%로 줄어들게 설정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로, 전년 대비 0.5%p 하향 조정됐다. 한 달에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보험료 9만원을 40년 동안 내면 향후 41만5000원을 받게 된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시기에 오래 가입한 중장년층의 혜택이 더 큰 셈이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 제도가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지난해 9월 “1975년생의 경우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다. 그에 반해 20대인 2005년생은 소득대체율이 42%”라며 “세대 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세대 간 불평등하게 설계된 구조 탓에, 20·30대 중에선 300만원 이상의 연금 고액 수령자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이번에 나온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는 소득대체율 70%와 60% 구간을 각각 10년간 지나왔다”라며 “소득대체율 40%를 적용 받는 청년들은 꿈도 못 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대간 급여 형평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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