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민수당 60만원·공익직불금 최대 215만원 지원

의성군, 농어민수당 60만원·공익직불금 최대 215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5-02-04 11:28:44
의성군청. 의성군 제공 

경북 의성군이 2025년 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의성군은 3월 14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을,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농어민수당 신청은 ‘경상북도 모이소’ 앱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2월 23일까지는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만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모바일과 읍·면사무소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계속해서 영농을 하는 자이다. 또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연접한 타시도(시군구)에서 경작하는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농어민수당은 상반기 1회 60만원이 지원되며,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 겸용카드로 일괄 지급된다. 군은 지난해 1만3648농가에 82억원을 지원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면신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년부터 2024년 사이에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이다.

올해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돼 헥타르당 136만원에서 215만원까지 지급된다. 소규모 농가는 요건 충족 시 헥타르당 130만원을 받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어민 지원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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