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 특조금 특정 지자체 쏠림 현상 개선돼야”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도 특조금 특정 지자체 쏠림 현상 개선돼야”

특조금 배분 시기도 11월 이내로 조정 필요

기사승인 2025-02-14 15:00:23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경기도가 매년 2차례 기초 지자체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3일 열린 도의회 제382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조금의 배분 시기 등 비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은 특조금을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12월 말에 지급된 특조금이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조금이 매년 연말에 교부되면서 지방의회가 이를 사전에 심의하지 못하고 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형태가 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란 뜻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조금의 교부 시기가 최소한 예측 가능하도록 조정돼야 하고, 최소한 하반기 특조금은 11월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특조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해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조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안양·화성·용인·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재정이 열악한 가평·양평·연천군 등은 하위권에 놓였다.

이 의원은 “특조금의 제도 개선을 위해 지급 시기를 당해연도 상·하반기 1회로 명시하고, 하반기는 11월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특조금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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