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결실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결실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 ‘국민체육진흥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통과

기사승인 2025-02-28 13:07:28
김윤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안에는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도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내용을 담았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 의미가 있다”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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