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올해 두나무 검사 착수 준비 중”

이복현 “올해 두나무 검사 착수 준비 중”

기사승인 2025-03-05 14:48:05 업데이트 2025-03-05 14:48:3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추가 검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4개 주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두나무 검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의 기본인 개인신원확인 등 여러 절차 미비로 (검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거래소 한 군데를 검사 중인데 최대한 빨리 정리되는 대로 업비트 검사를 착수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금과 같이 입법이 불비한 상태에선 거래소가 자발적 규제 준수를 같이 해줘야 하는 카운터파트”라면서 “지나치게 제재적인 방향이라기보다 과거 IT시스템의 실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이 돼 있는지, 불공정 거래 추출과 관련한 미비점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지난 25일 최종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두나무는 당국 영업 일부정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최은희 기자, 임지혜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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