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5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변경이 필요하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수정 대상 범위가 불명확해 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으로 인한 오타 수정, 폰트 변경 같은 사소한 수정까지 신고해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년 3000건이 넘는 수정신고 중 실제 등급변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 신고를 허용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가 확대된 것도 큰 변화다. 지금까지는 전체이용가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에 한해서만 위탁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8세 이상 등급인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게임 유저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게임 내용 수정 절차 간소화로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콘텐츠 출시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등급분류 민간 이양 범위 확대로 행정적 비효율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