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경우, 12개월 동안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자는 신청인이 먼저 납부한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나, 다른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12개월간 월 25만원 한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월세 또한 신청인이 선납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사비 지원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 도내 모든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해 적용한다.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는 1회에 한해 최대 160만원의 실비를 지원, 포장이사비·사다리차 이용료·에어컨 이전 설치비·입주 청소비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대상자 선정 후 분기별 지급 절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에 문의하면 된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2023년 125명, 작년에 234명, 올해는 28명(2월 기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