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장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이 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게 됐다.
문화시설이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지역문화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 등을 말한다.
장혁 의원은 “각종 시 문화시설들마다 관계 법령과 조례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규정은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일관된 정보전달과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조례 취지를 강조했다.
이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이 신규 건립될 때마다 따로 만들어지던 조례가 통합 관리되게 됐다.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가면 행정력도 절약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이 조례는 향후 건립되는 시설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지만, 이미 여러 부서에서 운영중인 문화시설도 본 조례와 시행규칙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통합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번에 통과된 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올해 건립될 예정인 ‘천안시립문학관’과 ‘취묵헌 서예관’의 설치와 운영, 위·수탁 및 사용·수익허가, 전시품의 기증, 자원봉사자의 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